"세계유산"이라 함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」(이하 ‘세계유산협약’이라 한다)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‘UNESCO세계유산목록’(이하 ‘세계유산목록’이라 한다)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,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복합유산을 포함한다.
출처: 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
-기념물
기념물, 건축물, 기념 조각 및 회화, 고고 유물 및 구조물, 금석문,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, 예술,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
-건조물군
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,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
-유적지
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, 관상상,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
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. 지질학적 및 지문학(地文學)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, 보존상,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. 과학, 보존,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
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